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는 설 연휴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27일 0시부터 1월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약 176만여 대의 차량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톨게이트 모습. [사진=경기도 북부청] 2025.01.21 atbodo@newspim.com |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본선 26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1000원이다.
이 조치는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과 성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는 방식으로,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들에게 편안한 명절 연휴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이후 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중단했던 것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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