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사육환경번호 기획 점검 결과
식용란 9곳·가축사육 3곳 업체 적발
식약처 "행정처분 후 개선 여부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체(식용란선별포장업·식용란수집판매업) 9곳과 농장(가축사육업)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달걀껍데기에 사육환경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등은 산란 일자, 농장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달걀 껍데기 표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1.08.05 pangbin@newspim.com |
식약처는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해당 기간에 동물복지 자유 방목으로 인증받은 닭의 개체 수 대비 방사 사육으로 표시된 달걀의 유통량이 과도하게 많은 업체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달걀 껍데기 표시 사항 거짓 표시가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대장 미작성·거짓 작성 3곳,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 3곳, 거래명세서 미보관 1곳 순이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후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로부터 취한 부당 이득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의 축산물 유통 정보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과 축산물 이력 관리 정보를 활용하겠다"며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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