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중금속·소비기한 등 검사
위반 시 행정처분·제품 회수 처분
식약처 "위반 사항 엄정하게 조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맞아 한과, 축산물 등을 조리·판매하는 업체를 일제 점검한다.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전과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약 61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둔 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4.02.03 mironj19@newspim.com |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등 약 1930건을 수거할 예정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다. 무등록 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등도 살핀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채가공품, 참기름, 견과류 가공품 등 가공식품 15품목과 깐 도라지 등 농·축·수산물 18품목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온라인 구매가 증가 예상으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는다.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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