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당시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중 21명을 석방했다. 가장 먼저 담장을 넘은 주동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피의자가 채증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유지한 채 귀가 조치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석방된 21명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경찰서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고, 이들이 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의원이 강남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였던 시위대 중 총 87명은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기물 파손 등 폭력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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