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진정 접수 사칭...법적조치 경고 내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인권위 직원을 사칭해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누군가 인권위 조사국 직원을 사칭해 인권위 로고와 이메일 도메인을 위조해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메일은 실제 인권위에서 발송한 공식 이메일과 구분이 쉽지 않다.
메일에는 인권위에 이메일 수신자를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사건이 접수됐고, 수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인권위 직원 사칭 이메일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이와 함께 이메일 수신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칭 메일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실시 전에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거나 형사 고발이나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되는 메일을 받은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인권위 인권상담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니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든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이메일에 회신하거나 링크 접속, 첨부 파일 열람을 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 해킹,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와 점검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