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 받는 尹…법조계 "보석 인용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14:45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체포적부심도 기각"
"탄핵심판 중지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독방에서 설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조계는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보석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시각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됐고 이후 체포적부심도 기각됐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엇갈렸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형사재판에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정 방향으로 진술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석방됐지만 윤 대통령은 그 정도로 큰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또 윤 대통령은 구속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형사재판에 얼마나 잘 출석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은 혈액암 악화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2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반면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헌재가 빠른 심리를 결정한 만큼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상훈 교수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많은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자들도 적극적으로 증인신문 등에 임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탄핵심판은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오는 4월이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약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심판도 최대한 끌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게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