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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변·모발검사·전문의 진단시 마약중독자 판결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0:32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0:32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 규정 개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교육 위탁
치료보호기관 3년마다 평가·재지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소변,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결과 중 하나만 해당해도 마약류 중독자로 판결 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했다. 우선 마약류 중독 판별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기준이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제1호(소변 또는 모발검사), 제2호(전문의 상담·심리검사 결과)로 열거돼 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압수한 초콜릿 봉지 안 개별 포장된 필로폰. 2024.11.21 aaa22@newspim.com

제2호 내용 중 기존 심리검사를 삭제하고 전문의의 진단으로 개정해 판별검사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따라 소변,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결과 중 하나만 해당하면 마약류 중독자로 판결된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치료에 필요한 상담실 또는 재활훈련실을 갖춰야 한다.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이 시설과 인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치료보호기관 재지정 또는 취소한 경우는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도 구체화했다.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 위탁 가능 기관은 국립정신병원, 중독 관련 학과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학교, 치료·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다.

치료보호 종료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이 강화된다"며 "중독자 치료와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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