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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택 서류 간소화·관광숙박 용적률 완화…서울시 규제철폐 9~12호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15

불합리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항 개정 착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통한 소비 활성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행태 개선도 시작한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를 손질해 민생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4일 행정행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이 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7호(매력일자리 연령상한 폐지)와 8호(돌봄 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의 연장선상으로,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9호로 공유주택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동주민센터별로 상이했던 요구 서류의 일원화를 추진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의 경우 서류 요구의 차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컸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 규제철폐안 10호도 포함됐다. 현재의 허가조건 표준안에는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해 불합리한 조항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자료=서울시]

11호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다. 이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는 올해 100개소를 추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민의 소비 선택권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마지막 12호로 관광경기 회복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방안도 내놨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올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이는 노후화된 숙박시설 개선과 객실 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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