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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0억대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0:52

"美 시민권자, 납부 의무 없다" 주장
강남세무서 상대 종소세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20억원 상당의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가 2016~2020년 취득한 배당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23억7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3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 측은 "윤 대표가 미국 시민권자로 1년 중 한국에 머문 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소득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과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강남세무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표가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며 의도적으로 체류 일수를 관리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구 전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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