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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37명 사망…복지부, 소재 미확인 828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5년02월07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02월07일 17:36

임시관리번호아동 조사 결과 발표
생존·사망 아동 2720명 중 1829명
아동 학대 의심 사례 10건은 신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관리번호를 받은 아동 2720명을 조사한 결과 1716명이 생존했고 37명이 사망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828명은 수사 의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 접종 후 비용 상환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 생존확인 아동 1716명…생존율 63%

복지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8일생 아동 2720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지난해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조사한 결과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는 2720명 중 1829명이다. 이중 생존 확인된 아동은 1716명이다. 63% 수준이다.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07 sdk1991@newspim.com

출생신고 예정 아동 166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 관계 문제 등이다. 복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 아동 247명은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다. 복지부는 해당 국가의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가정 내 서비스 수급 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양육 환경 조사도 실시했다.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 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이다.

정보 오류·부재 아동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다.

◆ 사망 아동 37명…소재 미확인 828명 수사 의뢰

사망 아동은 37명이다. 지자체는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 의뢰한 아동은 828명이다. 지자체는 이 아동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 혐의 의심뿐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가 560명으로 가장 많다. 연락 두절·방문 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출생신고하지 않은 입양 8명 순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10건에 대해 신고 조치를 취했다.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점검과 출생신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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