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오는 4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하여 충남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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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전경. [사진=보령시] 2025.02.10 gyun507@newspim.com |
다만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임업·어업 관련 법령을 위반해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에는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