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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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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2명 허위 채용해 지원금 1160여만원 부정 수령
1·2심 "명백히 보조금 해당"...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김 모씨와 임 모씨를 마치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인턴지원금 1160여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C가 지급받은 인턴활동비는 인턴의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턴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창업인턴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채용기업에게 창업 인턴 지원활동에 관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멘토링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예산 계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창업인턴지원금 재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됐다면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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