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中企 지급 인턴지원금...'출연금'으로 계상했다면 보조금법 적용 못해"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2:00

인턴 2명 허위 채용해 지원금 1160여만원 부정 수령
1·2심 "명백히 보조금 해당"...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창업인턴지원금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면, 해당 지원금은 법률상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김 모씨와 임 모씨를 마치 C에 인턴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인턴지원금 1160여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C가 지급받은 인턴활동비는 인턴의 급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턴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것으로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법상의 보조금 내지 간접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창업인턴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채용기업에게 창업 인턴 지원활동에 관하여 지출하는 교육비, 멘토링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조금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즉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턴활동비를 보조금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제12조 및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4조의2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예산 계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창업인턴지원금 재원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됐다면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