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갖춘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은 원칙적 유효"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일부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전·현직 근로자 12명이 세아베스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세아베스틸은 연 800%의 상여금을 짝수월과 7월에 각각 100%씩 나눠 지급해왔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자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하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A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을 토대로 지급한 각종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용자에게는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판결을 인용해 사용자인 세아베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 전합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하며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전합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세아베스틸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18년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 조건을 부가해 지급일 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직 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날 대법도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시기를 선택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여지를 허용하고, 노사 간 미지급 내지 초과 지급된 부분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한 재직 조건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 지급된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사유에 포함시켰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후속 판결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당시 전합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재정립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