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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보장' 권고한 인권위…시민단체 "내란수괴 옹호, 역사에 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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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인권위가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이뤄진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규탄 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들 시민단체는 "인권위는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며 "시민 인권에는 관심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지금도 권력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인권 기구로 부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에 찬성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 위원, 강정혜 위원, 이한별 위원, 이충상 위원, 한석훈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당장 떠나라"고 일갈했다.

또 "(당초)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 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존재가치를 상실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류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일 아침부터 극우 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 기자,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민주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 선동을 했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안 위원장의 행태를 재차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안건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은 법원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한희 민변 인권위원장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 취소를 선동하는 것이고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은 "(전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심의한 전원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이 본인 생각만 밝히고 해당 안건이 인권위 진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각 위원회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과거 인권위 결정 기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수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보편적 인권에는 안중에 없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 선전의 장이 됐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 24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인권위 직원들은 자괴감이 들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어제 인권위가 사망했다고 선언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인권위를 다시 바로잡고 온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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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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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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