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10일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안건은 재적 인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해당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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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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