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양시가 서울 사무소장 주거비를 편법 지원한 논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인화 광양시장과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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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광양시는 지난해 박모 소장에게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주거비 명목으로 현금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광양시 서울사무소장은 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