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자문기구 vs 의결기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5:3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5:36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책임 결정 권한, 정부" vs "독립성 보장"
절충안 제시…"보정심 재검토 규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두고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결 기구'로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 관련 법안 총 6건이 발의돼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추계위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권한 부여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어 자문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성을 보장해 의결 권한까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네덜란드는 인력수급추계를 하고 있는데, 인력 정책과 교육, 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며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교육 기관 등 27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도 21명 위원 중 의사는 16명, 다른 전문가 5명으로 자문 역할만 하고 의결 기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교수는 "최종 결정은 복지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추계위는 자문기구 역할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책무는 복지부에 있다"며 "모든 법안은 추계 결과에 대한 의결권을 갖거나 반영하도록 해 의결권을 갖도록 하고 있는데 의결하는 추계위원회는 일방이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 정원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06 yooksa@newspim.com

반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도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중개기구에서 전문가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의결권이 쟁점이라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의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준하는 형태의 권한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옥 부교수는 "의결권을 준다고 했을 때 반대로 보정심에서 수급 추계 결과를 재검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추계위가 한 번에 전체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정도로 타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