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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가능하다지만...쏠림현상 해결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02월15일 06:28

최종수정 : 2025년02월15일 06:28

올해 상반기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 시행
"'로또 청약' 인식 여전…쏠림 현상 막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일부 인기 단지에 지나치게 몰려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여전히 시세보다 낮아 '로또청약'이란 인식이 여전한 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방의 미분양 상황이 악화돼 청약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올해 상반기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 시행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부 인기 단지에 지나치게 몰려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온다.

무순위 청약은 최초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무순위 청약에 제한이 없진 않았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무순위 청약의 대상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해 타지역 수요자들은 자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지난 2023년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자 일부 인기 지역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 투기수요가 몰리며 과열 현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대표적이다.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로 재공급되면서 10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전용 84㎡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며 청약홈이 마비된 바 있다.

◆ "'로또 청약' 인식 여전…쏠림 현상 막기 어려울 것"

정부의 이번 개선 방안으로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주택공급 청약경쟁 과열은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분양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로또 청약'이란 인식은 여전해 쏠림 현상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수도권 무순위 청약의 경우 시세차익이 큰 점을 노리고 월세로 방을 잡는 사례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거주기간 제한이 따로 없어 무순위 청약 공고 당시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제한이 생기면서 참여가 가능한 수요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유의미한 수준까진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수도권 무순위 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하며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 경우 청약 수요가 없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가 미분양 증가로 무순위 청약의 자격제한을 풀었던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은 무주택자들만 신청하더라도 경쟁률이 높고 완판이 가능하겠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한번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제한을 풀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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