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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교원에 적극 개입 '하늘이법'…교원단체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2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4:35

"우울증 등 정신 질환 휴직, 자유롭게 이뤄져야"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당정이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해 교원단체가 과도한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7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7 pangbin@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4일~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에 교사들은 1500개가 넘는 의견을 남기는 등 현재 추진 중인 하늘이법 도입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교사의 95.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원 97.2%가 '질병휴직 중인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 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원 접수시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 교원은 95.7%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교사의 9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응답이 94.7%로 가장 높았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1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제공=서울교사노조

질환을 앓는 교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임의 적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교사는 94.6%였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추가 의견에서는 졸속·인권·안전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추진되는 법안이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일부 교사들은 "교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먼저 마련하고, 우울증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한 휴직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마다 경찰관을 상주시키거나 보안 인력을 확충해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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