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정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 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 이를 유튜브에 게시해 "윤 대통령이 지각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위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의 민원 제기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영상 37건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