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침 제정…이달 20일 공표
포장지 사용, 소상공인 부담 감소
해당 품목별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생일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의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생일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달 20일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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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포장지 사용과 소상공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과 증정을 허용했다.
고시에는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명확히 담겼다.
또한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세탁제품의 경우 원제품의 입고관리, 소분 매장의 장치·용기 관리, 소분제품의 표시, 소분제품 제공자 교육 등이 포함됐다. 초의 경우 초를 낱개로 제공할 때 표시사항 안내 등이 포함됐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정 고시는 소상공인·소비자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