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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 증명 책임은 국회 몫…조사 없이 왔으면 불이익도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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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추가 변론 요청에…문 대행 "그래야 한다는 의무 못 느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달라는 국회 측의 주장을 거부했다. 국회의 탄핵 조사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소추를 서둘렀을 땐, 그에 따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와 이에 대한 한 총리의 주장을 들은 뒤 양측에 종합 진술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측은 경찰과 검찰에게 인증등본송부촉탁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2025.02.19 yooksa@newspim.com

이에 이번 사건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가 (송부촉탁을) 한 것이 지난 3일과 5일인데 오늘이 19일이다. 회신을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회신이 오면 참고 자료로 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회신이 왔지만 주력으로 있는 곳은 사실 검찰"이라며 "돌아오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청구인이 제출하려는 서류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심리를 지연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반대 뜻을 밝혔고, 김 재판관도 "그쪽(수사기관)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미 2~3주 지났는데 그거 기다리겠다고 속행하는 것은 무익해 보인다"고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이를 들은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며 "대체로 같은 건인데 대통령 사건 것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사건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다시 한번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송부촉탁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해서 보냈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보내줄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증명 책임을 국회에 지고 있고, 국회에는 탄핵 소추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며 "그것을 포기하고 여기(헌재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해서 탄핵소추 절차를 속행하겠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래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겠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런 평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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