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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해외직구식품 40.8% 증가…식약처, 식품 구매·검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1:00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 추진
위해도 큰 식품 중심…6000건 목표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검사도 강화
식약처 "반입 차단 대상 원료 확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직구 식품 반입이 4년 만에 40.8% 증가하면서 정부가 구매·검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2025년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770만건에서 2024년 2493만으로 40.8% 증가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안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21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위해도에 따라 검사 대상 식품을 2배 확대한다. 관세청 통관 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성별·국가·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검사를 올해 6000건을 목표로 추진한다. 탈모 치료 표방 제품, 가슴 확대 표방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 우려가 큰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도 매년 검사한다.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 물질 동향을 지속 탐색·검사하고 위해 성분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새롭게 확인된 위해 성분은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고 국민에 공개한다.

위해 우려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와 협업도 지속한다.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통위를 통해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조치한다. 관세청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위해 해외직구 식품은 사전 차단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약처는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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