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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은행권 ELS 영업 재개...소비자보호장치 없으면 '판매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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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사태 막기 위해 은행권 책임 강화
거점점포·전문직원 없으면 ELS 판매 불가
선택권 침해 우려에도 소비자보호 강화 방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9월부터 은행권 주가연계증권(ELS) 판매가 재개되지만 거점점포 및 전담직원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시중은행은 판매 자체가 제한된다. 또한 ELS를 판매하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검증절차도 대거 강화된다.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해 ELS 판매 재개를 위한 은행권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26일 공개했다.

◆9월부터 은행 ELS 판매 재개, 소비자보호 강화 '1순위'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 ELS 상품 판매 재개는 오는 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홍콩ELS 사태 이후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다수 은행에서는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2.26 peterbreak22@newspim.com

9월 이후 ELS 판매를 위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거점점포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어떤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든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전 단계에 걸친 현장 응대가 가능해야 하고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 희망 시 투자상담 담당 직원이 거점점포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ELS 판매 전용 공간은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반드시 물리적으로 분리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판매전담 직원은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이같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를 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거점점포를 운영할지는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다.

판매 채널을 개선해 홍콩ELS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은행들이 자산가들이 많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거점점포를 개설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ELS는 거점점포와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히 갖춰진 채널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를 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 우려에도 "불완전판매 예방이 우선"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 창구를 통해 ELS 상품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고객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또한 상품 설명서를 활용해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이나 위험 및 손실발생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확인했다는 확인서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도 시청해야 한다. ELS 상품이 가진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한 추가 절차다. 이후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이 확정된다. 판매단계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은 반드시 녹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특히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경우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상품 가입 확인 절차를 추가한다. 고령층을 위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은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에도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험 및 손실발생 가능성 등은 영상통화로 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해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는 엄격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은 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 및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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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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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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