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자 A 씨와 그의 측근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첫 고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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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뉴스핌 DB] |
A 씨와 B 씨는 지난달 중순 대의원 C 씨와 D 씨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 152만 6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 및 비선거운동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 질서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1390으로 신고를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