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오는 6월 선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로, 오는 6월 중 선정 기업이 발표된다.
재단은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기업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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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범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모범납세자일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혜택도 받는다.
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노사문화 대상'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통령·국무총리상·고용부 장관상 등을 받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