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은행 운영 실태 조사 결과 20건 위법·부당 사항 지적
미등록 대출모집인 알선 받아 103억원 손실, 비상장 주식 저가 매각도
"신용등급 평가 시 최신 재무제표 반영 미흡", 산업은행 "겸허히 수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감사원이 산업은행의 여신 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관련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한 것에 대해 산업은행은 향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원은 6일 '정책자금 운영실태 주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실시한 산업은행의 여신 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13일 감사위원회에서 확정·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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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
이날 발표된 산업은행의 위법·부당 행위는 심각했다. 2019년 구조조정기업 매각전담 자회사인 KDBI를 설립하고, 모든 구조조정 기업을 이에 이관해 매각하려 했지만, 이는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이어서 수의 계약이 불가했다. 법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설립된 자회사는 설립 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됐다.
산업은행은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특정 기업에 여신 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했고, 결국 10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회사에 30억원의 대출을 수행했다. 대출을 알선한 미등록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최소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해당 회사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여신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 가능액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여신지침을 위반해 해당 회사에 코로나19 특별자금 등 50억원을 대출했다. 결국 이같은 부실 대출은 손실로 돌아왔다.
또 산업은행은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하기도 했다.
통상 은행은 기업 대출과 관련해 재무재표 등과 함께 비재무적 요인까지 반영하는 평가 모형을 운영한다. 재무재표 상 부족함이 있는 기업이 비재무적 요인을 반영해 대출이 승인될 수도 있지만, 나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산업은행 역시 이 같은 평가 모형에 따라 기업 여신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적지 않은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
비상장주식 저가 매수에 대해서도 금융권 관계자는 나름의 규정에 의해 내린 판단이었을 것으로 본다. 비상장 기업의 상장 주장이 번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이를 배제한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지적한 신용등급 평가와 내부 통제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이후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기간 내에 결과 보고까지 진행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감사원이 지적한 약 20개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각 사건별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이후 지적받은 내부 통제 방안도 보다 정밀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