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 '날'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구속취소 사유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석방된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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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구속기간을 종래 산정방식인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 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법리에 비춰 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고 검찰이 윤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6시52분경 구속기소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기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경으로 당초 윤 대통령의 예정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5일 자정이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1월 17일 오후 5시46분경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됐고 1월 19일 오전 2시53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됐기 때문에 대략 33시간7분이 소요됐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 공수처 검사와 검사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서 사용한 점,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달 20일 심문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고 검찰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해 불법 구금 상태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본 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