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준석 "절차상 하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여권 대권 잠룡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자체가 문제가 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