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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취소] 국민의힘 "사필귀정"…야권,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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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尹 방어권 보장됐는지 원점 재검토해야"
야권 "검찰, 즉시 항고해야...법원, 직권으로 구속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지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야권은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기자회견에 동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야권, 검찰에 즉각 항고 촉구…"헌재 尹 탄핵 심판에 영향 주지 않을 것"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야권도 분주해졌다. 야권은 검찰이 즉각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즉각 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어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이 인용된 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07 pangbin@newspim.com

조국혁신당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어 " 법원은 재판 중 필요하면 피의자를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면서 "재판부는 다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증거 인멸과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윤석열을 직권으로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평의를 진행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한다"며 "혁신당은 이번 사태가 국민 간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원하며 윤석열 재구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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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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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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