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절차 문제 제기
與 "헌재 평의 재검토하라" 野 "헌재 심판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큰 변수가 돌발했다. 법원이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전격 결정한 것이다. 법원이 사실상 수사와 신병 인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물론 여론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당장 법원은 절차 문제를 적시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합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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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사의 적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도 이 문제에 대한 불명확성을 인정했다.
이렇듯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문제와 구속 기간과 신병 인도 절차 등의 문제점을 제기함에 따라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다"고 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절차적 문제와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 탄핵 정국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부지법의 '영장 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헌재의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미칠 정치적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 체계를 악용해 헌정 질서를 흔들고,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고 말했다.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물론 법원의 결정이 헌재의 윤 대통령 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헌재의 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죄 등 일정부분 중복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형법상 수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더라도 여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 기각과 대통령직 복귀의 명분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탄핵 기각 시 즉시 복귀가 가능하다.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보수층의 결집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야당도 탄핵 인용을 압박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심판을 앞두고 장외 세 대결도 다시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론전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점에서다.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기각 여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수사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