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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확정되면…70년 뒤 빚 4경 달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1:42

43% 합의 시 미적립부채 현행비 3경9972조↑
소득대체율 1%p따라 미적립부채 3125조 차이
43% 합의 시 GDP 대비 비율 84.8%→311.4%
시간 지날수록 1%p따른 미적립부채 차이 커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 간 국민연금개혁 방안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할 경우 70년 뒤(2095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4경20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부터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95년 기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늘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할 경우는 미적립 부채 규모가 4경51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과 야당은 이날 18년 만의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두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는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갈등을 빚어왔다. 여당 43%,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1%p 차이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야당이 소득대체율 43% 검토 가능성을 밝히면서 연금개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파로 이날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라 70년 뒤인 2095년 미적립부채 차이는 3125조원이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에서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올해 미적립부채 규모는 2060조원다. 만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으로 합의된다면 2095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2095년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5157조원으로 3125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로 보면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2095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 23.1%p 늘어난다. 현재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84.8%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311.4%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경우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334.5%로 불어난다. 

더욱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미적립부채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라 2050년 미적립부채규모 차이는 299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미적립부채는 6159조원인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미적립부채 규모는 6458조원 수준이다. 2050년 299조원 차이가 45년 뒤인 2095년에는 3125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 차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한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 따른 2050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119.2%인 반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에 따른 2050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은 130%다. 소득대체율 1%p에 따른 2095년 GDP 대비 미적립부채 비율 차이(23.1%p)와 대비하면 2배 차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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