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불법체포감금죄·위증죄·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감금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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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2025.03.10. right@newspim.com |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죄, 국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3가지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을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오 공수처장의 대통령 불법체포·감금 등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억지로 끼워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체포를 하고 그 결과 사법부에 의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다시 취소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고발은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아닌,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여당 의원들의 연명으로만 이뤄진다.
주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위증죄가 포함돼 있다"며 "위증죄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연명해서 고발하는 것이 법적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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