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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불복은 직무유기"...시민 3.8만명 최상목 고발 나서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2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20:02

차성안 교수·김정환 변호사 주도,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 개최
"불기소시 재정신청까지 법적 대응 이어갈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 기자회견이 내일(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은 앞서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안한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3만 8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와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차성안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이 공수처와 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을 고발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실제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선고한 2025헌라1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확인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당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재판관 임명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인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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