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구 식품 30개 기획검사 결과
'탈모 11개·가슴표방제품 5개' 차단 대상
통관 보류·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식약처 "3월부터 올바로 QR코드 제공"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탈모치료제 등 해외직구제품 30개를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 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검사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다. 제품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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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3.11 sdk1991@newspim.com |
검사 결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총 16개다.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다. 특히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조치했다.
식약처는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QR코드를 마련·제공한다"며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