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사례 점검
소염진통제 의약품 55% 가장 많아
식약처 "안전성 검증 제품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를 검색했다. 점검 기간은 지난 1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온라인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주요 적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2.11 sdk1991@newspim.com |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이 232건(70.9%)으로 가장 많았다.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이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이 181건(55.3%)으로 많았다.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며 "직구 등을 통해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는 의료제품 구매 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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