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상속세 개편] "받은 만큼만 낸다"…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세금 '0'(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인적공제 체계 개편…물적공제 제도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상속인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돼 상속세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가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제 흐름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 현행 상속세 제도 한계…받는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의 경우,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형평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산세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 공제나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 2명(14세, 9세)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지만, 새 제도에서는 각각 기본공제 5억원에 더해 미성년자 추가공제(각각 5000만원, 1억원)를 받아 총 11억5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2025.03.12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속세 기본 틀 개선…사전증여재산만 각자 상속세 합산

상속세의 기본 틀도 개선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며, 제3자 증여는 증여세로 종결된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현행 물적공제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제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특성에 기반한 것으로,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납세 절차도 새 제도에 맞게 조정된다. 각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과세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으로 유지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과 동일하다.

새로운 점은 신고기한 이후 9개월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허용하는 '분할기한'이 설정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한 후,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수정할 수 있다.

정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세금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앞서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의 82.3%와 전문가의 85.3%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는 각각 71.5%와 79.4%가 동의했다.

기재부는 이달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4월 공청회, 5월 법률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쳐 2028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48%에서 2023년 2.48%로 5.1배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과세자 수는 1400명에서 1만9900명으로 14.4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