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이통 3사 담합에 과징금 1140억…이통 3사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2:03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2:03

2015년~2022년 7년간 담합 행위
"방통위 행정조치 넘어선 담합"
"소비자 금전·비금전적 혜택 줄어"
SK텔레콤에 과징금 426.6억 부과
KT 330.2억, LG유플러스 383.3억
3사 일제히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서로 엇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이동통신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2022년간 행한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26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이통 3사, 7년간 KAIT 시장상황반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 맞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순증감 수를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축소 또는 증가했다.

지난 2014년 12월 이동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있다. 당시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30만원을 시장안정화 기준선으로 권고했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합의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시장상황반에서 나눴던 판기팀장 회동 결과록을 보면 "엘지 쪽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수가) 안 좋게 나올 때 SKT와 KT가 차담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정 기업의 순증 사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타 기업에 사과하거나, 순증감 조약을 맞추기 위해 벌점을 조정하는 등 정황이 드러났다. "순증감은 서로 암묵적으로 맞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은 2014년에는 3000여건에 달했지만,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으로 유지됐다. 이런 수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3.12 100wins@newspim.com

◆ 공정위 "담합으로 소비자 혜택 줄어" vs 이통사 "방통위 지도 따랐을 뿐"

이동통신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는 행정지도에서 벗어나 담합을 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벗어나 행정지도 외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소비자가 판매점에서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가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가, 지원금을 준다든가, 사은품을 준다든가 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혜택이 있다"며 "이때 담합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 이동통신 3사 "공정위 결정 유감, 담합 사실 없다"…법적 대응 예고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이통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자칫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3조원을 넘어서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KT 역시 입장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LG유플러스도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KT는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까지 당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