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日, 범죄인 인도 청구에 답변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7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3년째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1차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오는 4월 30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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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7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3년째 공전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꽃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본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이 관련 경과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법무부가 계속 일본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유의미한 답변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 5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등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말뚝 모형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스즈키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13년째 공전하고 있다. 법원은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8차례 발부했으나 모두 기한 만료로 반환됐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