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시행…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도 설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적용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날(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신설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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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지침 내용은 ▲회당 인가기간 6개월 특례 신설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 간소화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나머지 3개월 주 최대 8시간 ▲특례 활용 기업에 건강검진 의무화 등이다.
또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 채널을 마련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