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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尹정부 직무정지 탄핵 13건 중 8건 '기각'…尹포함 5건 심리 중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20:02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20:02

헌재, 최재해·이창수 등 전원일치 기각
줄탄핵 첫타자 이상민, 167일 만에 업무복귀
尹·韓 조만간 선고…박성재·조지호 변론절차 진행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이 주도해 소추·가결한 탄핵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된 것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다. 이중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소추안은 13건이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최재해·이창수 등 탄핵소추 가결 98일 만에 직무복귀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날 기각 결정된 4명의 탄핵소추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12월 5일 가결됐다.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그에 대한 탄핵을 소추·가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증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까지 한 번에 진행한 뒤 최 원장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거나 외면했고,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부실수사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등의 사유로 탄핵이 소추·가결됐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기일은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진행됐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탄핵소추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며 "재량 사항으로 아무 잘못도, 위법도 없다고 하지만,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형사사법의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이들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저는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해 처리했다"며 "검사의 사건 처리를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절차를 넘어 차장·주임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같은날 탄핵소추가 가결된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 '줄탄핵' 이상민부터 이진숙까지…尹·韓 사건 선고 앞둬

소위 '줄탄핵'의 첫타자가 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다. 이 전 장관은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사전 예방의무와 참사 직후 대응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헌재는 이 전 장관의 대응 방식이 미흡했다거나 그가 직무를 불성실 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며, 재난 대응 미흡에 대한 책임을 장관에게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헌재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이 전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헌재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어갔다. 안 검사는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기소를 했다는 이유, 이 검사는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안 검사의 경우 재판관 5(인용)대 4(기각) 의견이 나오면서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탄핵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검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다. 안 검사는 252일, 이 검사는 272일 만에야 각각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최 원장 등에 앞서 가장 최근 탄핵 선고가 난 인물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이 청구됐다.

이 위원장 사건은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심의·의결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취임한지 이틀 만에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직무 복귀까지 174일이 걸렸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을 제외하면 총 4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모두 '비상계엄' 관련 탄핵소추 사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경우 변론이 종결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지만 박 장관의 경우 오는 18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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