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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尹 장고 속 韓 고심…'안'하나 '못'하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5:38

한덕수 총리 측 여러 차례 '신속 심리' 의견서, 사실상 묵살
법조계 "조한창·정계선 지위 흔들리면 尹측 '탄핵 무효' 주장할 것"
"헌재, 기관 이기주의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 비난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계속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지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탄핵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의 선고일 순서를 두고 헌재가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4건에 대한 선고기일,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인 이른바 '마은혁 불임명' 관련 선고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한 총리가 지난달 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이런 이유로 변론 일정과 증인신문 시간제한 등 윤 대통령 사건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고, 이에 선고 또한 전례에 비춰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최초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최소 20일을 넘기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1일, 더 늦어지는 경우 월말이나 돼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자 각계의 관심은 한 총리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 공석에 이어 행정부 2인자인 한 총리의 공백도 장기화하면서 외교 및 국정 운영 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 측은 그동안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헌재는 최 원장 등 사건은 먼저 처리하면서도 유독 한 총리 사건 선고에 대해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외하곤 먼저 접수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선입선출의 측면에선 최 원장 등의 사건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헌재의 현재 행보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대했던 헌재의 태도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접수된 한 총리 사건은 약 두 달 만인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반면 헌재는 지난 1월 3일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접수한 뒤 변론 준비 없이 같은 달 22일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사건 접수 한 달 만인 지난달 3일 선고를 진행하려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당 사건은 같은 달 27일 선고가 이뤄지긴 했다. 하지만 한 총리 사건은 70일이 넘도록 선고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반해,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은 한 달 만에 선고하려던 헌재의 행보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헌재가 우선 심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한 총리 사건보다, 헌재 구성에 영향을 주는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사건을 우선시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또 한 총리 사건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 또한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서 가중정족수(200명)가 아닌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를 적용한 바 있다.

즉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정족수로 보고 있다면 자체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 경우 한 총리 탄핵 의결 자체와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넘겨받은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지위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두 재판관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선 당연히 탄핵심판 무효를 주장할 테고, 윤 대통령 사건 심리를 속도있게 진행했던 헌재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도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 계엄사태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 사건 중 일부 쟁점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국가 안보나 경제적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의 헌재는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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