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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소규모 건축물 대상 규제철폐안 33호, 조합원·건설사에 윈윈"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5:21

오류동 화랑주택,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
조합원 분담금 축소·건설사 일감 확보 기대
이미 착공 중인 단지도 규제 완화 대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안 33호를 두고 '윈윈'이라고 표현하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17일 오 시장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규제철폐안 33호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로,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가 처음 적용되는 곳이다.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3.17 blue99@newspim.com

규제철폐안 33호는 3년간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화랑주택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된다.

이날 오 시장은 "이런 정도(화랑주택) 규모 빌라 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고 있어도 (조합원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경제 형편상 분담금 부담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지(화랑주택)은 28평형 기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각 가구에서 분담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용적률을 높여 비용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가구당 1억씩 절약할 수 있게 돼 훨씬 재건축 착수가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 산업을 고사 직전"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고 건설사들은 일감이 늘어나니까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어 윈윈"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완화 정책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5월 말 조례를 개정해 6월 말 시행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적용 가능 사업과 관련해서는 "43만개 필지, 약 30만 동의 건물이 해당된다"며 "지금 공사 중인 단지들도 포함된다. 이미 착공을 했더라도 설계 변경을 통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기회인만큼 3년 내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모색 중인 단지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랑주택 재건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기존 용적률(200%) 적용 시 약 130가구를 지을 수 있으나 완화된 기준(250%) 적용 시 170가구 내외로 가구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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