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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센터 민원 급증에도 인력 '태부족'...고용부, 내년 예산 증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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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2206만건…2020년 대비 450만건↑
국민취업지원 신설…실업급여·모성보호 증가세
인력 규모 2020년 4년간 443명 늘어나는데 그쳐
적정 인력 진단 내주 착수…내년 예산 반영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23년 8월 고성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민원인에게 구직활동 미이행으로 실업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책상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파손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상해를 입었다. 

#2022년 10월 평택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담당 주무관이 실업 인정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욕설과 함께 주무관의 얼굴을 폭행했다. 

#2023년 6월 대구동부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업무용 전화를 통해 구인정보 안내 및 채용 축하 메시지를 구직자에게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구직자는 해당 업무용 번호로 음란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일자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용센터에서 최근 몇 년 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센터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을 폭행을 행사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했다. 

상황에 이런데도 고용센터 인력은 '태부족'이다. 고용센터 직원 1명이 연평균 3036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도 하루 평균 8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주말 근무를 제외하면 최소 하루 평균 1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 운영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인력 증원을 위한 연구과제에 착수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고용센터 약 100곳의 인력 증원을 위한 '고용센터 적정 인력 진단'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 진단은 고용센터 업무량 대비 센터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4~5개월가량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부족한 인력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와 함께 다른 고려사항을 종합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인원이 5000명 수준인 만큼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고용센터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접수,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 교육훈련 신청 등 다양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부의 최전선 기관이다. 전국의 구직자와 실업자, 재직자 등이 모두 모이는 기관이기에 매년 접수하는 민원량이 상당하다. 폭언과 협박, 폭행, 성희롱 등 특별민원도 발생한다. 

지난해 전체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2205만7973건으로, 2020년 1755만6416건 대비 450만1557건이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41만4951건, 2022년 2077만8176건, 2023년 2127만1758건으로 나타났다.

고용센터 업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급여로, 접수 민원 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건수는 약 1349만건에 육박했다. 이후 2022년 실업급여 민원은 1240만건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매년 약 200만건 접수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자취업촉진법'에 따라 2021년 신설됐다.

특히 지난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늘렸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2023년 185만건에서 2024년 248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모성보호 관련 민원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개편에 따라 2020년 약 125만건에서 2024년 193만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2023년 160만건에서 1년 새 30만건 이상 늘었다. 직업훈련 민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훈련과정을 다양하게 늘리면서 2020년 127만건에서 2024년 178만건으로 늘어났다.  

민원 접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센터 인력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센터 인력은 지난해 기준 4832명으로, 2020년 4389명 대비 443명(10%) 증가에 그쳤다.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1년 인력은 5226명으로 5000명 이상에 달했으나, 이후 2022년 5140명, 2023년 4877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은 977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증가 폭은 적게는 11억원부터 많게는 43억원까지 위원별로 상이했다.

부족한 인력 규모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연구 결과를 보고 검토해 본 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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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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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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