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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지연에 마은혁·한덕수 등 추측 난무…이번 주 선고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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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월말까지 연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19일 선고기일 지정 및 21일 선고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일 등이 윤 대통령 선고일의 변수로 꼽힌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낼 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경우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尹 선고 지연에 '기각' 힘 실리기도

우선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지연 추측은 모두 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에서 시작된다. '내란'과 '국헌문란'에서 시작해 다소 일방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단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추측을 넘어 재판관 4대 4 또는 5대 3 기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인용이 되더라도 전원일치가 아니거나 재판부가 전원일치까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면 이 정도로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도에 따라 선고가 월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연계해서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린다는 추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합류를 통해 구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선고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된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강성'이었던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1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尹 선고 발목 잡는 한 총리…쟁점 겹치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이처럼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포함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이다. 한 총리 사건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판단, 그리고 탄핵 사유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입지와 연관이 돼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자격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윤 대통령 선고시점 또한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해 이른 시점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연되는 면이 있다"며 "의결정족수든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 부분이든 대통령 사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일각에선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을 볼 때 이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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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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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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