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추가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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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지난해 10월 재판장을 찾은 이병진 국회의원 모습. 2025.03.17 krg0404@newspim.com |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일부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증인을 회유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전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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