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본인 SNS에 공개 해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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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