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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헌재에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1:35

김정환 변호사 "최상목 헌재 결정 이행 안한것, 헌정사상 초유의 일"
"헌재 정상적 재판기능 수행 마비 상황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에도 임명이 지연되자,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김정환 변호사는 18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에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서에는 마 후보자에 대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그의 헌법재판관 지위를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헌재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진 피신청인(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신청은 임시 지위에 대한 가처분으로서 법률상 근거 있음이 명확하고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고 헌재의 기존 결정의 내용과 효력에 부합하는 잠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석인 1인이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의견인 재판관으로 작동하게 돼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오는 4월 18일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며 "만일 이날까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한 임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각종 심판 사건의 심리가 공전되고 이후 일부 재판관이 퇴임하게 되면 재판관은 6명으로 더욱 감소해 심리정족수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재의 정상적인 재판기능 수행이 마비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헌재 구성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헌재의 정상적 기능이 중단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훼손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후보자에게 헌법재판관 지위를 형성적으로 부여해달라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임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헌재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달라는 신청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을 숙고해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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