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받는 건설기계 대상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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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엔진 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다.
지원 물량은 약 6대이며 차종에 따라 934만 원~2136만 원의 엔진교체 비용을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교체 후 최소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변경 60일 이내 차주가 직접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