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변제로 채권자 계속 변동"...4월 10일로 연장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6월 12일까지로 길어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측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등의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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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측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 연장 신청을 18일 받아들였다. 사진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당초 홈플러스는 이날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했으나, 법원의 연장 결정으로 제출기한이 오는 4월 10일로 변경됐다.
홈플러스 측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절차가 진행 중으로, 회생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해당 채권자를 특정해 작성함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등에 대해 연장을 신청했다.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연장되면서 채권신고기간은 4월 24일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2일로 각각 연장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 형태로 회생 개시 절차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